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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토종닭산업 숙원, `소규모 도계장’ 1호 가동

안성 조아라농장, 전국 최초 지자체 허가 받아
토종닭협, “전폭적 설립 지원…시설 확충 유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토종닭산업의 숙원이었던 ‘소규모(간이) 도계장’이 첫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토종닭 관련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지난 16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조아라한방토종닭(대표 조이형, 이하 조아라농장·사진)에서 제1호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지난 12일 득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2.3kg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자에 대해 도축시설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축산물위생법에 근거해 허가를 받았다. 이미 경기도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 도계장과 형태는 유사하지만 법적 근거가 달라 실질적으로는 첫 소규모 도계장이다.
조아라농장은 넓은 운동장에 토종닭을 방사하고 여러 한약재를 발효시켜 사료로 급여하는 등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장이다. 조아라농장에서는 주기적으로 병아리를 입추하는 계단식 사육 방법을 도입, 연중 고른 품질의 토종닭을 생산하고 있다.
고품질 토종닭 생산과 자연 순환 농법의 기치를 내걸고 사육에서부터 유통까지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며 자부심을 갖고 토종닭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항상 도계 문제가 발목을 잡았었다. 농장 주변에 마땅한 도계장이 없을 뿐 아니라 도계장이 있다 해도 소량을 도계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조아라농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된 것.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소규모 농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토종닭협회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제2, 제3의 소규모 도계장이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도계장 설립 희망자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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