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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축사육거리제한구역 개선방향

축사 냄새저감기술 기준 마련 조례 손질 필요

  • 등록 2019.08.09 21:00:41


한갑원 센터장(축산환경관리원·악취관리지원센터)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업 총 생산액 48조2천억원 중 축산업은 20조1천억원으로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육류 소비량은 2018년 기준 53.9kg으로 2000년 31.9kg에 비해 약 69% 증가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육류 자급률은 2000년 78.8%에서 2018년 64.2%으로 15% 감소하였다. 이렇듯 육류 수입 의존율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국내 육류 자급률은 62.2%까지 떨어질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예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8년 미국, 호주, 뉴질랜드, EU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육류가 무관세 수입이 되면 국내 육류 자급률은 급격히 추락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비관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내 육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 육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가축사육시설 신축 확대, 기존 가축사육시설 증·개축 등이 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가축사육시설 신축, 기존 가축사육시설 증·개축을 하는 방법이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을 통해서 육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가축사육시설의 신축, 증·개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는 2015년 환경부에서 개정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에 의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가축사육거리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사육거리 제한 규제로 사육두수가 줄고, 이로 인해 국내 육류 자급률이 낮아지고 있다. 결국 가축사육거리 제한 규제의 완화가 국내 육류 자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가축사육거리 제한 규제와 관련되어 가분법으로부터 위임 입법된 가축사육거리 제한 자치법규는 155개 시·군 중 151개 시·군이 조례로 제정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축사육제한 평균 거리는 한·육우 241m, 젖소 321m, 돼지 971m, 가금류 785m로 나타났다. 최대 거리제한은 한·육우 1천300m, 젖소 1천300m, 돼지 2천m, 가금류 2천m로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위해서 신축·개축은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자체 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권고안’을 보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축산 신축 및 증·개축시 거리 제한 완화가 가능하다고 쓰여져 있으나 아쉽게도 151개 시·군 조례에는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축사육시설에 악취저감기술 적용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권고안’을 재개정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거리 제한 완화 조건 마련을 위한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다양한 환경 조건들을 반영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가 혼동 없이 가축사육거리제한구역 조례를 재·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육류 자급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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