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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산란후 36시간이내 표기…규모 맞는 물량 보유를”

산란일자 표기 시행 본격화 따라 농가 주의 당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양계협회가 산란일자 표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난각 산란일자표기 전면시행(2019.08.23)에 앞선 지난 21일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서면을 통해 산란계농가들에게 관련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양계협회는 “8월 23일부터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양계협회는 산란일자 표시를 시행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정리해 식약처에 전달하고 동법 폐기를 강하게 촉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법의 개정이나 수정은 없이 시행을 확정하고 다만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선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한 채 전면 시행키로 결정하고 현재 농장점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 농가에서는 착오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양계협회가 중점적으로 농가들에게 강조한 사항은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산란일자 표기 ▲점검일 기준 농장 사육수수를 감안, 보관 계란숫자 주의(산란일자 표기 또는 표기되지 않은 물량이 많을 시 문제 소지) 등이다.
36시간이라는 기준은 닭이 일정한 시간에 일시적으로 계란을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둔 것일 뿐 산란일자 표시를 넓게 적용하라는 의미가 아님을 꼭 인지해야 한다는 것. 점검일 기준 농장 사육수수를 감안해 보관하고 있는 계란(당일 기준 이전날짜 표기물량 제외)이 상식선을 넘어 많을 경우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출하처 등의 요구로 채집일보다 이후 날짜를 표기하거나 소급(당일 기준 다음 날짜 이후 표기물량)해 표기할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일 산란일자를 표기해야 함을 강조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점검 당일 계사 내에 있는 채집하지 않은 물량과 창고 내 보관물량의 합산 물량을 반드시 기억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며 “산란일자 표기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양계협회에 알리면 식약처에 건의, 즉시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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