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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자체 규제 강화·농가 고령화·관세제로 시대 ‘삼각 파고’에

한국축산 구조조정 ‘격랑’ 예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사육거리 제한 규제 심화…입지 지속 위축

후계자 부재 농가들 적법화 등 여파 포기 속출

FTA 대응 농장 규모화 가속…농가 수는 격감


지자체별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 강화와 축산농가의 고령화, 관세제로 시대의 돌입 등으로 축산업의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가축사육거리제한 구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거 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 지역 및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이다.

축산업이 가축분뇨 발생에 따른 냄새로 주변에 피해를 주고, 수질오염의 근원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를 강화하며 축산농가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강원도 홍천군은 최근 소, 양, 사슴, 말을 사육할 경우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 100m라는 규정을 200m로 늘렸다. 돼지, 개, 닭, 오리를 사육할 경우도 시설면적 1천㎡ 이상의 규모는 제한거리 1천m에서 2천m로 강화시켰다. 여기에 주거밀집지역이 아니더라도 단독주택의 경계로부터 사육제한거리 규정도 신설, 1천㎡ 이상의 규모로 돼지, 개, 닭, 오리를 사육할 경우 500m의 제한 거리를 두도록 했다.

경남 함양군 역시 주거 밀집지역 부지경계에서 가축사육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를 소·염소 등은 현행 200m에서 400m로, 닭·오리 등은 1천m에서 1천500m로, 돼지·개 등 은 800m에서 1천500m로 거리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전체면적의99%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도시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전부제한구역이 24%, 일부제한구역이 75%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축사 신축이나 증축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를 강화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축사 건립으로 인한 냄새민원, 증축 및 개축을 반대하는 민원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도 축산업의 구조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 

전국에서 많은 농가들이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분주하게 움직이고있지만 적법화 신청 농가 중 약 2천800여 농가는 적법화 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적법화 포기를 선언한 농가도 대략 1천호 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적법화를 포기한 경우는 대부분 농장주가 고령인데다 마땅한 후계자가 없어 시설투자 보다는 은퇴를 선택하는 사례다.

이중 일부는 다른 장소로 이전, 축산을 계속하고 싶어도 신축부지를 찾지 못해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한 농가도 적지 않다.

관세제로 시대의 돌입 역시 구조조정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축산 강국과의 각종 FTA로 관세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장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농가들이 축사의 매입과 증축을 통한 규모화에 나서고 있어 규모가 작은 영세한 농가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통계청의 가축사육농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22만8천541호였던 전국 축산농가는 2018년 11만6천330호로 절반이 줄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장의 수가 줄고 규모화가 지속될 경우 정책적으로도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축산농가의 이와 같은 이유로의 구조조정에 대해 걱정어린 시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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