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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후 36시간 이내 산란일자 반드시 표기해야

김동진 국장(대한양계협회 홍보국)

[축산신문]난각 산란일자 표시가 전면 시행됐다.
대한양계협회는 그간 산란일자 표시를 시행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정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고 동법 폐기를 강하게 촉구해왔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법의 개정이나 수정 없이 시행을 확정하고 다만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선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한 채 지난달 23일 전면 시행에 나섰다. 추후 협회는 일선현장에서 문제시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조치를 요구 할 것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상 농가에서는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산란일자 표기를 반드시 지켜 범법자로 전락, 농장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등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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