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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ASF 발생을 막아라”…차단 방역 강화

축산농가 모임 전면 금지
농장· 도축장 등 일제소독 실시

[축산신문 홍석주 기자]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우려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강원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는 이번 ASF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발령하고, ASF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도지사) 기능도 강화했다.
역학관련 농장·차량 이동제한과 임상관찰 등 긴급 방역에 나서는 한편, 경기도 인접 시·군 통제초소 추가 설치 및 거점소독시설도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축산농가 전면 모임금지와 농장 및 도축장 등 일제소독도 실시했다.
이에 앞서 강원도는 선제적으로 10개소(도, 시험소 2, 특별관리지역 5, 방역본부, 농협)에 상황실 운영에 착수하고, 양돈농가(262호) 담당관제 운영(130명), 비무장지대(DMZ) 차단방역에 나섰다.
또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선제적 수매·도태(8농가 158두)와 거점소독시설도 확대 운영(4→11개소)하며, 민통선 등 통제초소도 운영(6개소)에 들어갔다.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차단방역 울타리 미흡 농가에 대해 울타리 설치를 완료(51호)하고, 남은음식물 급여농가(22호) 및 외국인근로자(86호 290명)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하고 있다.
사육돼지 감염여부 검사(‘18.12. ~’19.8.)를 336호 2천369두에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을 나타났으며,  유사 시 대비 가상방역 현장훈련(CPX)도 2회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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