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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2월 28일> 동약 처방관리시스템 의무화된다

관련 법 통과…전자처방 통해 처방전 발급 필수
수의사회, 제도 정착 위해 홍보교육·시스템 보완
항생제 사용 파악·오남용 방지…불법 발급 근절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내년 2월 28일부터는 반드시 전자처방전을 통해 동물약품 처방전을 끊어야 한다.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처방관리시스템 의무 사용은 지난 4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7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됐다.
현재 세부실시요령 등을 담은 하위법령(수의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 수의사(임상수의사, 상시고용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진료에 사용 또는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이용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는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축해 놓은 처방관리시스템(www.evet.or.kr)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장애 관리와 시스템 최적 상태 유지·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기존 동물병원 전자차트와 연동기능을 개발하는 등 사용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속적 교육·홍보를 실시, 처방관리시스템 도입과 그 사용법 등을 알리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처방관리시스템 도입이 처방약품 사용 현황 조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항생제 오남용 방지 등을 통해 국민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처방전 불법 발급 방지 등 수의사 처방제 건전 정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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