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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2019 낙농 결산>산적한 문제 해결 지지부진…얼어붙은 한 해

유대 동결…낙농제도 개선 놓고 ‘여전한 평행선’
입지제한지역 농가 구제책 부재…생산기반 위태
무쿼터 ‘도마 위’…환원유 표시기준 필요성 대두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산업의 2019년은 얼어붙은 한해였다. 원유기본가격은 생산비 증감률 미달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지난해부터 운영돼온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종료됐다. 또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은 만료됐지만 아직 입지제한지역 농가들의 구제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겨졌다.


원유기본가격 조정 불발
올해 원유기본가격은 변동 없이 리터당 926원으로 현행 유지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우유생산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생산비는 리터당 775.02원으로 2017년 대비 1.1%(8.29원)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기본가격은 원유의 생산 및 공급 규정에 의거해 매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유생산비 증감률이 ±4%이상 발생한 경우 협상을 통해 조정하되, 우유생산비 증감률이 ±4%미만인 경우에는 2년마다 협상하여 조정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는 올해 원유기본가격을 조정 없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리터당 926원으로 동결하고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다만 올해 원유기본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증감률에 상관없이 원유기본가격 조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 종료
낙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낙농제도개선도 결국 불발로 끝났다.
낙농업계와 유업계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국내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운영했다.
주요 안건은 ‘원유의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전국단위쿼터제 및 원유거래 체계 개선’,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이었다.
하지만 소위원회 5차례, 실무위원회 11차례 등 총 16차례의 회의를 거쳤음에도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은 마무리됐다.
각각의 안건이 수익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양측 간의 합의점 도달에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이다. 
이미 과거서부터 수급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낙농제도개선의 필요성은 끓임 없이 대두되어왔고 이 때마다 제도개선의 시도도 수차례 있었으나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마무리되오면서 낙농가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내 낙농산업의 대내외적인 위기를 직시하고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낙농업계와 유업계의 결단과 함께,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필요한 때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생산기반 위협 입지제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농가들은 적법화 의지가 있음에도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입지제한지역 내 낙농가는 총 511호로 전체 낙농가 5천270호 중 약 9.7%에 해당한다. 한우 4%, 돼지 6%, 오리 6% 등 타 축종 에 비해 높은 비중이다. 특히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 경기 지역에는 300~350여 농가가 집중 돼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목장의 경우 목장 규모를 기준에 맞게 축소하면 된다지만 규모가 줄어든 목장에서 수익을 내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입지제한구역의 농가들은 적법화를 위해선 목장부지를 이전하는 방법뿐이지만 부지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농가의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축산단체와 낙농가들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전체 낙농가의 10분의 1이 폐업의 길을 걷게 된다면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국내 낙농생산기반을 흔드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낙농업계의 산적한 문제 중에서도 최우선의 해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낙농질서 흔든 무쿼터 농가
올해 전직 유업체 출신들이 모여 소규모 유가공업체를 설립하고 인근의 쿼터를 보유하지 않은 10여개 농가로부터 하루 25톤 규모의 원유를 납유 받아 무항생제, 기능성 우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쿼터 농가의 형평성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됐다.
이는 전국적 원유수급조절 시스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수급조절에 차질을 빚게 할 뿐만 아니라 쿼터관리이력제에 동참하고 있는 낙농가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무쿼터 농가로부터 납유받는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대한 현황 통계가 없는데다, 법적 제재조항도 미비한 수준으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일부 유업체가 탈지분유를 주원료로 한 환원유 제품을 ‘우유', ‘밀크'명칭을 사용한 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와 우유 명칭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수입 탈지분유를 사용할 경우 그 가격은 더욱 낮아지다 보니 국산 우유와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산우유소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쿼터 농가를 제도권 내로 이끌어 낙농산업 발전에 동참할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하고, 환원유 표시 기준 마련으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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