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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계란 안전정보,‘내손안<安>’ 앱에서 확인하세요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 판독서비스 개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계란 껍데기의 안전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 조회 서비스’에 들어갔다.
지난 8월 23일부터  ‘계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등이 표시된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달걀 정보 검색)을 다운로드 후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을 직접 입력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사육환경·농가정보 등과 함께 농가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 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식품안전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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