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육계·오리 ‘일제 입식-출하<올인올아웃>’ 관리 강화

방역당국, 출하 후 잔여 가금 적발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방역당국이 AI 예방을 위해 육계·육용오리 ‘일제 입식·출하’ 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농가들의 현장 방역관리에 철저가 요구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철새 도래 증가, AI 항원 지속 검출 등 위험시기인 것을 감안, 가금농가의 방역준수사항인 일제 입식·출하(ALL-IN, ALL-OUT)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육계·육용오리 농가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제 입식·출하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식제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을 것도 당부했다.
현재 입식 전 신고와 점검, 출하 전 검사(오리) 등 입식·출하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제 입식·출하 여부에 대한 별도점검은 없어 방역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어왔다는 설명이다.
먼저 육용오리에 한해 방역본부는 모든 출하농가(2천수 이상)를 대상으로 축사별 현장점검 후 농식품부에 매일 결과를 보고한다. 지자체는 관내 오리농가별 출하 일정을 방역본부(지역본부·사무소)와 공유하고, 방역본부는 출하 개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 시 남아있는 오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사진 포함)를 농식품부와 해당 지자체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 지자체는 현장 확인 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육계의 경우에 지자체가 관내 육계농가(3천수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축사별로 일제 출하가 완료되었는지 계열화사업자 또는 개별 농가로부터 축사별 출하 완료 사진을 제공받거나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뒤 관련 사진은 보관하고 요청 시 농식품부에 제공 한다. 마찬가지로 출하 후 육계가 남아 있을 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입식·출하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해당농가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농가들은 AI 방역대책 추진에 협조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으로 육계·육용오리는 일제 입식·출하 의무 위반 시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