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공익형직불제에 축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축산분야를 공익형직불제에 포함시켜 식량안보, 농촌활력화, 화학비료 대체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토록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현행 직불제가 축산농가 보호는 물론 공익역할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현재 축산분야 직불은 ‘친환경축산’과 ‘FTA피해보전’ 두 종류가 있다. 친환경축산직불의 경우 올해 157억원을 예산을 세워 친환경농가의 생산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그러나 지급단가가 적어 농가 유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친환경축산직불금은 유기축산의 경우 마리당 한우 17만원, 돼지 1만6천원, 육계 200원이고, 무항생제의 경우에도 마리당 한우 6만5천원, 돼지 6천원, 육계 60원에 불과하다. FTA피해보전의 경우에는 자급률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실행요건에 의해 발동되지 않고 있다. 2015년 이후에는 아예 발동사례(지급)가 전무하다. FTA피해보전 지급기준은 해당연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의 90%를 보전하는데 가격, 총수입량, 협정국수입량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심의에 의해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업계는 축단협을 중심으로, FTA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분야가 직불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공익형직불제 포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개방확대로 농가수가 대폭 줄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축산업계는 공익형직불제에서 축산분야 직불제도를 ‘소규모농가직불’과 ‘생산연계직불’ 등 두 종류로 구분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규모농가직불’의 경우 50두 미만 농가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연계직불’의 경우에는 출하두수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한우의 경우 두당 1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