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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0 신년특집>2020년 축산 과제

  • 등록 2020.01.03 14:31:43


가분법 이관

취지 퇴색, 각종규제 온상 전락…소관부처 농식품부 이관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은 지난 2005년 제정됐다. 

법률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게 그 목적이다. 이러한 법률 제정의 취지에 따라 ‘가축폐수’라는 용어도 ‘가축분뇨’ 로 변경되면서 축산업계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된 가축분뇨법의 태생적 한계는 소관부처 마저 그대로 유지되는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축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만 아니라 규제 중심의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환경부에게 가축분뇨 이용 촉진이라는 임무가 부여된 셈이다. 

결국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면서 가축분뇨법은 당초 목적과 달리 국내 축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가축사육거리제한을 넘어 미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와 폐쇄 명령까지 가능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이젠 한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식량산업을 위기로 몰아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가축분뇨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소관부처를 이관, 가축분뇨의 효과적인 이용과 처리를 통해 축산과 환경의 조화라는 가축분뇨법의 취지에 부응케 하는 것은 축산업계,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 



가축분뇨대책

자원화 프레임 갇힌 정책기조 전환…공감의 로드맵 필요

현실과 동떨어진 가축분뇨 정책이 오히려 축산현장의 불법행위를 유발하고, 이를 막기 위해 또다시 더 강력한 규제가 양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극히 소수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 차단을 이유로 나머지 대부분의 농가를 규제하는 정책이 고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불신의 토대 위에 만들어진 가축분뇨 정책은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며 언제부터인가 정부와 현장의 진정한 소통은 기대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축산현장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축산현장도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나 축산현장 모두 열린 시각으로 가축분뇨 처리대책을 고민하고 상호소통을 통해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위에 ‘자원화’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가축분뇨 관련 정책기조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를 자원화라는 한가지 방법만으로 모두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국내 현실을 냉정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그 배경이다. 

이를 통해 지역적 특성과 사육두수, 농장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 축산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처리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정부가 뒷받침함으로써 축산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강소농 육성대책

가족 노동력만으로 경쟁력 탄탄…선순환 사육구조 구축

축산업이 국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축산농가 숫자는 매년 줄고, 평균 연령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축산업은 경종농업과 달리 노동의 집중화와 강도가 높은 편인데 축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폐업하거나 폐업을 계획하는 농가는 계속 늘고, 그 만큼 규모화, 전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축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부재로 국가 식량산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FTA, 악성가축질병, 환경 규제로 축산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한우번식농가 등 소규모에 집중돼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을 대표하는 한우의 경우 부부 등 가족 노동력만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번식 전문 농가를 육성해 선순환적 사육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도 탄탄한 경영기반을 가질 수 있는 ‘강소농’ 육성이 시급하다. 정부가 협동조합과 협력해 재정과 세제, 사업을 연계시켜 일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강소농을 키워내야 한다. 농협과 일선축협도 한우번식우 50두 미만의 강소농을 육성해 암소개량사업을 촉진하고, 우량 송아지 생산과 공급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발굴해야 한다.

한우 외 산란계를 비롯한 다양한 축종에서도 규모는 작아도 가족 노동력으로 충분한 경영성과를 낼 수 있는 강소농 육성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거리제한 선별적 완화

지자체, `축산 퇴출’ 수단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절실

지방조례를 통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은 국내 양축농가들에겐 가장 강력한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제한구역내에선 축사 신축이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축사라고 해도 해당지자체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거나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증개축까지 제한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 

더구나 축산퇴출에 혈안이 된 일선 지자체들의 마구잡이식 제한구역 설정과 확대로 “대한민국에 가축을 키울 곳이 없다”는 위기감과 함께 국내 사육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지자체의 ‘축산퇴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축산업계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민 거주지역’ 이 아닌 ‘용도구역’ 에 따라 도시나 공업지역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정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되 냄새저감 시설 설치시 해당농가들에게 그 기준 완화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수용토록 의무화 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환경부 역시 지난 2015년 3월 새로운 가축사육제한거리 권고안을 통해 냄새저감시설 설치시 제한거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충분히 합리적이라는게 축산업계의 시각이자 숙원인 것이다. 

  


계란 유통체계 개선

산란일자표기 등 `논란’…공급과잉시 심각한 부작용 우려

최근 계란과 관련해 중 정부는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2019년 8월)를 시행하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계란 유통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가정용 계란에 대한 선별포장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업체(EPC, Eggs Processing Center)에서만 가능(식용란설별포장업, 2019년 4월 시행)토록 해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척 계란의 냉장 의무화를 중심으로 계란의 냉장 유통시스템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허가업체 내의 세척란(전체 유통량의 68%)을 중심으로 저온유통체계(0~10℃)를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현재는 EPC와 관련된 계란유통상인을 대상으로 저온저장고나 냉장차량을 지원중이고 중장기적으로 대형유통업체부터 냉장 유통·판매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계란의 안전성과 관련한 제도들을 개선하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만약 소비 부진, 공급과잉 등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농장단위부터 계란이 적체되며 산란일자 표시제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식용란 선별포장업의 경우도 현재 허가를 득한 업체들로는 전체 계란 유통량의 절반가량 밖에 처리를 할 수 없는 등 새로운 규제들이 단기간에 생겨나 계란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촉구 중에 있다.



국내산 축산물 학교급식 확대

국내산 축산물 선택권 보장…학교급식법 개정에 지혜 모아야

학교급식시장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고 장기적으로 미래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전략적 접근에서 보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다. 수입 농축산물 보다 우리나라 농가들이 우리 땅에서 정성들여 생산한 신선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과일급식이 간식으로까지 확대되는 시점에서 축산업계도 국내산 축산물과 축산가공식품이 우선적인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야 한다.

일선축협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학교급식(초‧중‧고‧특수학교) 거래처를 7천120개소 확보하고 있다. 유치원이 포함되는 단체급식(유치원‧대학‧관공서 등) 거래처는 442개소이다. 거래처에 비해 학교급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축협은 43개소에 그친다.

2018년 상반기 일선축협은 학교급식에 1천306억9천809만4천원의 축산물을 공급했다. 품목별로 보면 한우 321억8천61만9천원, 육우 5천382만원, 돈육 348억8천674만6천원, 계육 156만4천723만8천원, 계란 28억1천944만2천원, 우유 433억9천815만9천원, 육가공품 8천490만7천원, 기타 19억9천624만원 등이다. 최고 매출은 서울우유가 422억4천537만2천원으로 차지했고, 서울우유를 제외하면 학교급식사업에 참여한 축협의 평균 매출은 19억8천408만9천원에 불과하다.

aT사이버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내 각급학교 89% 수준인 1만1천811개 학교가 이용하고 있다. 학교급식시장에서 국내산 축산물을 공급할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학교급식에 정치권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제에 경기도처럼 모든 학교급식에 국내산 축산물이 우선적인 선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에 축산업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낙농제도개선

생산기반 유지 대책 불구 `답보’ 거듭…대승적 접근을

낙농제도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낙농실현은 낙농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낙농강대국들과의 잇따른 FTA체결로 저가의 외산 유제품이 늘어나면서 원유자급률은 매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26년부터는 외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완전철폐됨에 따라 수급조절 및 쿼터를 둘러싼 낙농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 유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낙농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집유·수급·가격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3분된 집유체계와 낙농·유업계 간 낙농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낙농제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과거부터 수 차례 낙농제도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있었지만 항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종료되기 일쑤였다. 

2019년 8월 마무리된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원유의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전국단위쿼터제 및 원유거래 체계 개선’,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을 중요과제로 삼고 1년간 16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소기의 성과 없이 낙농업계와 유업계간의 입장차이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대내외적인 위기가 국내 낙농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시기에, 답보상태만 유지하고 있다면 낙농산업의 축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위해 낙농산업 구성원들의 대승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로 축산물 관리 환원

축산물 안전관리, 현장 잘 아는 농식품부로 일원화 마땅

축산물 구입 시 선택 1순위는 안전·위생이다. 소비자들은 다른 기준을 모두 제쳐놓고, 안전·위생을 가장 먼저 찾는다.

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는 이원화돼 있다. 생산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이지만, 그 이후 가공·유통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 시행과정에서 혼선을 빚기도 하고, 허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통합·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생산에 무게를 둔 일원화 즉 가공·유통 단계 역시 농식품부로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규제만으로 식품안전 문제를 풀어낼 수 없어서다. 게다가 최근 추세는 생산자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다.

원료, 사료급여, 동물약품 사용, 가축질병방역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위생관리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답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감안했을 때 계속 축산농가와 동고동락해 온 농식품부가 제격이다.

또한 축산물은 일반식품과 달리 방역과 위생이 통합관리돼야 한다. 축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면서 방역업무까지 포괄할 수 있는 농식품부로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농식품부 축산직 부활 및 조직·예산 확대

축산업 농촌경제 비중 걸맞게…조직·예산 재정비 시급

농림축산식품부 내 축산직은 지난 2007년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농업직과 축산직을 통합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축산업은 매년 꾸준하게 성장하여 왔지만 담당할 공무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의 예산 중 축산분야에 쓰이는 분야도 1/10 수준에 불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중론이다.

매년 발표되는 농업생산액 수치를 분석하면 축산업 생산액은 농업 생산액 전체의 40%에 달하고 있으며, 돼지고기는 쌀과 전체 1, 2위를 다툴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축산업이 농촌경제를 이끄는 버팀목인 만큼 축산분야의 예산도 그에 걸맞게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분위기다.


세제 개선

형평성 고려 불합리한 세제 개선, 축산현장 핵심 숙원

각종 불합리한 세제개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축산현장의 핵심 숙원의 하나다. 축산업계는 우선 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전액 비과세가 이뤄지는 작물재배업과 달리 축산업은 부업규모 소득만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평균 사육두수 증가추세에도 불구, 부업소득 공제 규모는 2012년 이후 동결된 게 현실. 축산업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업소득 공제 규모도 현실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타 농업 품목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의 해소와 함께 세부담 경감으로 농가부채 해결 및 생산비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산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할 세제로 지목됐다. 축사 이전시에도 양도세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축산업계는 이에 대해 소득확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핵심과제 실현에도 역행되는 정책일 뿐 만 아니라 폐업과 상관없이 일정기간 경작하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농지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소득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규모화 추세 속에서 축산현장의 영농조합설립이 확산되고 있지만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기준은 1996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농가부업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오히려 부담이 증가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 연수생 제도

양축현장 인력난 해소…전문성·방역관리 차원 도입 필수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축산현장은 이제 생각할 수도 없다.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매년 농축산업분야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결정, 배정하고 있지만 축산현장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만 해도 농축산업 분야에 배정된 5천553명 가운데 축산업 근무 외국인 근로자수는 28%인 1천554명에 불과했다. 가축통계 기준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 필요인력이 3천825명으로 추정되는 양돈 한 품목 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축산업계는 이에 따라 농축산업에 대한 외국인력 배정규모를 대폭 확대하되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동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인력관리 체계의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 부활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축산현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더 요구되는데다 급증하고 있는 해외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방역 관리 차원에서라도 사전 연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축산업에 대해 관심과 업무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가능, 잦은 업종변경의 부작용도 막을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외국인 연수생제로 인한 각종 폐해도 이미 경험해 본 만큼 관련제도의 충분한 개선 과정을 거칠 경우 효과적인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개선

`둔갑’ 차단 성과 불구 허점 악용사례 속출…보완 필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또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 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8년 7월이다. 불과 10여 년 전만해도 음식점에서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둔갑판매’가 관행처럼 행해지던 시대였고, 소비자들은 그저 주인의 말을 믿고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음식점에서는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고, 이것은 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우고기에 대해 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 후 식당에서 취급하는 주요 식자재 전부에까지 확대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음식점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사용하면서 간판에는 한우곰탕이라고 쓰는 프랜차이즈가 생겨났을 정도다. 축산업계에서는 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하면서, 국내 축산물 소비촉진에도 기여한 바가 큰 만큼 지금이라도 제도 보완을 통해 이를 악용한 업주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축산물 수급조절 시스템 마련

가격등락 주기 반복따른 소모비용 차단…농가 불안 해소

공산품이 아닌 농축산물에 있어 수급조절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메커니즘은 단순하다. 공급량이 안정단계를 넘어 과잉의 상태가 되면 가격은 여지없이 떨어지게 된다. 공산품의 경우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 비교적 쉽지만 농축산물은 이것이 매우 어렵다. 수요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수없이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우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사육기간이 30개월 이상 넘어간다. 30개월 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입식과 번식을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한우업계에는 소위 말하는 ‘비프사이클’(Beef cycle)이라는 것이 존재해왔다.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농가들은 입식을 늘리고, 이렇게 늘어난 사육두수가 시장에 풀리게 되면 가격은 급락해 농가들은 사육을 포기하거나 사육규모를 줄이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요구다. 축산 농가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정적 수급조절 시스템이 지금이라도 마련돼야 산업 또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축산물 자급률 제시

자급기반 위축, 전 축종 공통문제…자급 목표 현실화 여론

축산물 자급률 하락 문제는 전 축종에 공통으로 해당된다.

쇠고기 자급률은 이미 30%대에 머무르고 있고 원유 자급률 역시 50%가 무너졌다. 

그나마 높은 편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있지만 이들 역시 자급률 하락세를 피해갈 수 없었다.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한 것도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분석 중에 있다.

축산업계로서는 WTO보다 당장 세계 축산강국과 체결한 FTA로 무관세 수입이 예정됨에 따라 이로 인한 수입축산물 확대가 큰 걱정이다.

축산물을 비롯한 식량자급률에 대한 목표를 정부 차원에서 수립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축산 소득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지자체 가축방역 따른 재정부담 완화…업계 전환 요구

구제역‧고병원성 AI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우리나라는 가축질병으로부터 수년째 안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축질병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가축 매몰비용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로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지난 2011년 도축장이 소, 돼지를 도축할 때 가격의 1% 이하를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하는 도축세가 폐지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으로 인한 또 다른 지출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축산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는데 쓰이도록 해야 한다.



축산농가 감소대책

식량안보 직결…진입장벽 낮추고 `강소농’ 육성해야

축산농장의 시설현대화와 함께 규모화가 진행되며 농가수가 크게 줄어가고 있다. 축산농가수는 매년 줄어 현재는 10만 명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하는 과정에서 후계자가 없는 고령의 농가 상당수가 은퇴 혹은 폐업을 선택하며 농가수 감소가 가속화되었다.

정부에서 신규 농가를 늘리기 위해 귀농·귀촌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늘었지만 축산업으로의 진출은 극히 드물다. 여전히 민원 등의 이유로 진입장벽이 높은데다 경종농가에 비해 시설투자 비용이 높고 가축사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농가수 하락은 자급률 하락과 맞물리며 시장 규모의 축소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규모화보다는 강소농 육성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축산진흥법 제정

지속가능성 보장…`미래지향 산업’으로 발판 마련 고대

축산인들은 최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축산진흥법 제정에 관심을 쏟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이 발의한 내용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내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축산업계와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고,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은 물론 축산농가가 힘을 모아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질병문제와 환경문제는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법안의 통과를 통해 축산업이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축산인들은 고대하고 있다.



축발기금 재원 확충

축정사업 `경색’ 우려…수입관세액<축산물> 일부 전입 등 필요

축산발전기금이 고갈되면 정부의 축산정책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축산정책사업 예산이 대부분 축발기금이기 때문이다. 

축산물 수급관리, 기술보급을 비롯한 보조사업부터 친환경축산, 축산업 경쟁력 제고 등 융자사업에 이르기까지 연간 9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축발기금에서 축산현장에 지원된다. 2018년 기준으로 축발기금은 총 9천275억원이 집행됐다. 보조사업에 4천90억원, 융자사업에 5천185억원이 쓰였다.

문제는 축발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축발기금 순자산은 2017년 1조8천531억3천400만원에서 2018년 1조6천865억6천700만원으로 9%(1천665억5천800만원) 줄었다. 2018년 수입실적을 보면 계획액 1조529억원 대비 320억원이 줄어든 1조209억원으로 97%를 조달하는데 그쳤다. 주요 조달처인 마사회 납입금은 1천758억4천만원 목표에서 94.1% 수준인 1천654억8천700만원에 그쳤다. 축산물수입이익금도 26억5천600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기금운용수익금이 630억8천600만원 목표에서 727억2천200만원으로 115.3%의 실적을 보였다.

현재 축산물 수입관세액은 전액 농특회계로 전입되고, 이중 FTA대책 등 축산부문 지원액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수입축산물 관세액의 50%는 축발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마사회 이익금의 70%에 해당하는 특별적립금 납입비율을 80%로 확대할 수 있도록 마사회법을 개정하고, 특별적립금의 축발기금 납입비율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축발기금 재원을 확충해 정부의 축산정책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축협조합원 하한선 현실화

조합원 정예화로 경제사업 집중…현실 맞게 고쳐야

일선축협에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과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조합설립인가 기준이다. 일선축협은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구성원을 정예화해 경제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농협법과 농협법시행령(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지역조합은 1천명 이상, 특‧광역시나 도서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 품목조합 200명 이상으로 조합원 하한선을 규정해 놓고 있다. 기준 충족을 못하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고, 설립 후에도 기준에 미달되면 언제든지 인가 취소나 합병명령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도시화와 농가 고령화, 각종 규제로 인한 후계축산인 진입제한, 사육두수 규모화 등으로 축산농가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축협의 경우 도시화 등에 따라 기존 축사가 수용당한 상태에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공동사육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혼선을 겪어야 했다.

정부는 그동안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강하게 압박해왔다. 그 과정에서 기존 조합은 조합원 하한선에 미달해도 인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구두약속만 믿고 조합원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 많은 축협이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선축협이 조합원 정예화로 보다 경제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조합설립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친환경축산단지 공영 개발

간척지·국공유지 등 활용…사실상 막힌 진입장벽 대안

지자체별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 강화와 냄새 규제, 악성가축질병 등에 따라 축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계속 높아지면서 청년 축산창농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입지제한지역 내에 농장을 갖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한 대체 부지 확보도 시급하다. 특히 영세농가들의 경우 마을에 인접해 있는 경우가 있어 가축질병 방역 등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유휴지 또는 간척지, 도심과 격리된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친환경 축산단지를 공영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청년 창업농이나 입지제한지역 내 축산농가들이 공영단지 안에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의견이다.

공영 개발하는 친환경 축산단지에는 방역시설과 분뇨처리시설, 사료하치장 등을 공동시설로 건립해 단지 내 축산농가들이 차단방역과 분뇨배출 걱정 없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 축산단지에 이주하는 대상으로는 입지제한지역에 있어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농가, 방역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농가, 가축사육업에 신규 진입하기를 원하는 청년 등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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