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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일본의 낙농제도개혁과 시사점

지정단체제 폐지·생산자교부금 확대 행정입법 단행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일본 아베 정권의 ‘규제개혁회의’는 2014년 발생한 버터부족 사건을 계기로 ‘축산경영안정법’개정법안을 통과시켜 2018년 4월 시행에 들어갔다. 한일 양국의 우유·유제품 생산과 소비의 유사성을 감안할 때 일본의 낙농제도개혁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에서 최근 발표한 ‘일본의 낙농제도개혁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혁으로 일본의 낙농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국내 낙농제도개선과 관련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한국낙농도 정부차원 제도개선 주도적 역할 필요”


일본은 ‘축산경영안정법’ 개정을 통해 1966년 이래 일원집유, 다원판매, 종합유가제 등 일본의 낙농산업을 이끌어온 지정단체제도를 폐기하는 과감한 제도개혁의 행정입법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생산자보급금제도를 잠정조치법에서 항구법으로 전환하고 생산자보급금의 교부대상을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지정단체에 판매를 위탁하는 생산자에만 지급되던 가공원료유보급금이 유업체에게 직접 납유하는 낙농가와 유제품을 가공해 판매하는 낙농가에도 적용됐다. 또한 과거에는 신선유제품에 대해 교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유제품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랐지만 이번 개혁을 통해 모든 국산유제품에 대해 고정된 금액을 지불하게 됐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원유출하처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낙농가 스스로의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소득향상의 기회를 창출하기 용이해졌으며, 음용유용 원유만을 출하하던 낙농가가 가공원료유도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개혁이 일본의 낙농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전체 낙농가의 95%가 참여함으로써 유가교섭력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원유수급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정단체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산자 유대 하락, 수급불균형의 초래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낙농제도 개혁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낙농문제에 대한 제도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했다는 점에서 국내 낙농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낙농은 제도의 산물’이라는 특성을 외면하고 정부가 낙농제도개혁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외면한 채 과거부터 논란만을 거듭하면서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석진 소장은 보고서를 통해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실성 없는 당사자 간의 합의도출에 의한 제도개선이 아닌 국제규범에 입각, 행정입법으로 제도개혁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철폐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한 최종부담은 생산자인 낙농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일본의 낙농제도개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의주시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혁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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