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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학교급식·우유급식 통합운영 절실

성장기 학생들 칼슘 섭취 부족한데 우유급식률 고작 50% 상회
예산 집행·급식 주체 부처 이원화…우유급식 도입 학교 자율권
행정업무 부담도 기피 요인…법률 개정 통한 제도적 보완 시급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학교우유급식률 제고를 위해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학교우유급식률은 51%로 초등학교 우유급식률이 76%인데 비해 중학교, 고등학교 우유급식률은 각각 35%, 22%로 나타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우유급식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칼슘을 평균 필요량 이하로 섭취하는 비율이 초등학생은 73.4%, 중·고등학생은 81.6%에 달하고 있어 성장기 청소년들의 영양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학생들에게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우유급식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유급식률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을 주관하는 부처가 이원화돼있는 체계가 학교우유급식 확대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은 교육부, 학교우유급식은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학교우유급식 시행지침을 살펴보면 지급방식이나 무상급식 등에 대한 지침만 있을 뿐 학교우유급식 도입은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각 학교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우유를 섭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와 급식을 주관하는 부처가 다르다보니 행정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업무담당자들은 우유급식 업무를 학교급식 업무 이외의 업무로 인식하게 되면서 양적으로 부담감을 느껴 기피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학교통합급식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우유급식을 활성화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학교통합급식을 제도적으로 실시하면서 급식에 우유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우유급식률이 90%를 웃돌고 있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 일원화의 필요성은 10년 전부터 대두되어 왔던 사안으로 최근 학교우유급식과 관련해 논란까지 발생하고 있어 학교통합급식의 도입이 더욱 시급해졌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일본과 같이 우유급식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 우유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우유를 먹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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