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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사료 생산부지도 증여세 감면을”

농지법상 ‘자경’ 범위 해당 안돼 감면 혜택 ‘사각지대’
조사료 자급촉진·후계축산 양성 위해 제도개선 절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 사육에 필요한 조사료를 생산하는 부지도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우나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농장에서 사용할 조사료를 직접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정책과 맞물려서다.
하지만 2세 축산인들이 가업 승계를 받을 때 축사 부지에 대해서는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조사료 생산 부지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를 살펴보면, ‘농업’의 범위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축산업’은 ‘농업’의 한 분야로 포함되는 것이며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부지도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그렇다면 영농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증여세의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될까.
증여세 감면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를 살펴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증여세를 감면 받기 위한 조건은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 4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 초지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 제곱미터 이내의 것’,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후계 축산인이 축사 부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감면 혜택은 큰 무리없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축산농가가 조사료 생산도 함께 하고 있을 경우 조사료 생산부지의 증여는 문제가 달라진다.
영농자녀들이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자경농민’이 되어야 하는데 농지법상 쌀의 경우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는 반면, 조사료는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료는 사람이 먹는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이 아니고 가축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축산도 아닌 셈이다.
결국 농업도 아니고 축산도 아닌 조사료 생산부지는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경기도에서 직접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한 낙농가는 “농촌 인구 감소·축산농가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후계 축산인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시점에서 증여세 감면 혜택은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조사료 생산 부지도 자경으로 인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후계 축산인을 양성함과 동시에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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