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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스마트팜, 품목·규모별 세분화 필요”

농식품부, 2022년까지 주요 축종 전업농가 25% 보급 추진
농경연, 기술-장비 표준화·법률근거 마련 등 보완점 제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야심차게 진행 중인 스마트팜 확산·보급사업에 기술 및 장비의 표준화, 관련 법률 근거 마련 등 다양한 과제가 요구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부터 농업의 고도화, 농업인의 고령화 대응,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목적으로 농가 단위 스마트팜을 확산·보급하기 시작해 2022년까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농업(시설원예, 과수, 축산) 분야 ICT 융복합사업,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및 R&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2천477억원.
스마트팜 확산 및 보급, R&D 활성화로 기술고도화와 스마트온실 및 스마트축산 실증, 사막형 스마트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보급목표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 주요 축종(한우, 낙농, 양돈, 양계) 전업 농가 2만3천호의 25%인 5천750호에 스마트 축사를 보급한다.
스마트팜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8년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 지난해에는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 총 4개 지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지정했으며, 핵심시설인 청년 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는 2021년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아직은 성과가 나타나기 이른 단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은 최근 스마트팜 보급과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농경연에 따르면 스마트팜과 관련 ▲농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농업혁신 전략 부족 ▲단순한 양적 확산·보급 목표와 성과관리 체계 미흡 ▲스마트팜 및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의 법률적 추진근거 미비 ▲유통·소비단계까지 고려된 생산 현장 중심의 비즈니스모델 부족 ▲기술 및 장비의 낮은 기술수준 및 표준화 미비 ▲낮은 기술 수준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 ▲기관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경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스마트팜 및 농업분야 ICT 확산보급사업의 추진목적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방향 전환으로 설정하고, 한국형 품목별·농업규모별 스마트팜 모델 보급, 지능형 농기계 보급, 자동화 기기장비 보급 등으로 세분화해 정책대상과 우선순위 품목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농업이 ‘기술개발-보급확산-산업화’가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농업의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기술경쟁력 및 전·후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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