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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특위, 퇴비 부숙도 검사 계도기간 부여 화학비료 저감 양분관리제 추진

‘지역자원 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마련했다. 또 토양양분관리제를 도입하되, 화학비료 감축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농특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이하 지역자원 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농특위는 지역자원 순환농업을 통해 농업, 축산, 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도모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필요한 양분을 화학비료 대신 퇴액비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농축산 부산물을 우선 사용해 토양에 적합한 양분을 농경지에 공급하는 게 그것이다.
농특위는 이를 위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원화 주체별 상생모델 개발 및 시범단지 운영, 정부-광역지자체-기초자치단체별 전담 관리조직 운영은 물론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익적 기여행위에 대한 직불제와 연계 방안도 마련했다.
중장기 선택형 직불금 형태로 지급방안을 검토하되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시 ▲조사료재배 농가의 퇴비 살포시 ▲사료작물 재배농가의 식량자급 기여행위시 등 직불금 지급 대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농특위는 지역자원 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으로 토양양분관리제도 포함시켰다. 화학비료 감축을 중심으로 환경허용 범위내에서 적정 사육두수(가축분뇨 발생량)를 관리하자는 게 그 골격이다.
농특위는 정부 보조 중단에도 불구, 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화학비료 판매량이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화학비료 감축정책을 확고히 추진하되 토양양분관리제 역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 국내산 양분을 우선 사용하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적정 가축두수 추산 및 관리는 지역여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되, 감축이 필요할 경우 인위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가축사육밀도 강화, 신규 진입시 환경규정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연적으로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도 마련했다.
가축분뇨 자원의 생산, 유통 및 이용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퇴액비 품질제고 및 표시제를 강화,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그것이다.
농특위는 특히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인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설정으로 행정처벌을 유예, 그 기간 동안 퇴비화 시설 및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시비처방서 발급 의무제도 단계적 폐지하는 대신 과다살포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농특위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서는 각 관련부처 및 기관별로 업무가 배정,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라며 “다만 그 내용 가운데는 이해당사자와 협의 절차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농특위의 제안 모두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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