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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 취소

닭고기자조금 존폐여부 서면으로 투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닭고기자조금의 존폐여부가 서면투표로 결정될 전망이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진, 이하 닭고기자조금)는 지난 15일 대전 소재 호텔선샤인 소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차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의원회를 통해, 닭고기자조금의 존폐여부를 논의키로 했었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잇따른 AI가 발생,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금농가 및 관련 단체의 모임 자제’ 지침을 가금 관련단체들에게 시달함에 따라 대의원회가 취소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닭고기자조금 측은 지난 20일 서면을 통해 자조금 폐지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키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닭고기자조금의 납부 대상인 육계사육농가 4천700여호 중 절반이상인 2천400여호의 농가들이 닭고기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하는 서명을 닭고기자조금대의원회에 전달했다. 
닭고기자조금은 공식적으로 이같은 문서를 접수함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했어야 하지만 국내 ASF 발생에 따라 대의원회 개최일이 무기한 연기됐었던 것. 이번 서면투표 결과에 따라 마침내 자조금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닭고기자조금 관계자는 “관리위원회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급하게 대의원회를 소집해 닭고기자조금 폐지관련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최근 해외에서 연이어 AI가 발생, 농식품부로부터 가금 관계자들의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지침을 시달받았다”며 “서면을 통해서라도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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