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농협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윤해진)는 지난 21일 진주축협 축산물유통센터에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축협운영협의회(회장 권학윤·양산기장축협장)를 개최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사진>는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축협의 대응방안과 축산농가 지원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법 시행일이 임박한 만큼 빠른 시일 내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문자 메시지나 현수막 게시, 마을별 방송 등을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부숙도 기준 준수가 어려운 농가 중 ‘부숙도 검사·컨설팅’ 미신청 농가에 대해 해당 시군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권학윤 회장은 “퇴비 부숙도는 축산분뇨의 냄새문제 해결과 토양오염 방지 등 경축순환에 기여하는 정책이지만 아직까지 축산 농가들은 시설·장비 뿐 아니라 제도인식도 부족하여 초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인 농가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