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이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새롭게 지정된 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을 포함한 4곳(축산환경관리원, 아동관리보장원, 자활복지개발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다. 공공기관의 의미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소를 비롯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강화된다. 하지만 총인건비제도·경영평가·경영지침·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부가 직접 관리하며 그만큼의 제약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