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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헬퍼 제도 체계화…인력 증원 절실

현장 고령화·후계농 부족 문제로 헬퍼 수요 지속 증가
“전국 규모 운영체계 구축…인력육성·재정 뒷받침 필요”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가들이 낙농헬퍼제도의 개선점으로 헬퍼인원 증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최근 발표한 ‘2019년도 낙농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농헬퍼제도를 이용하는 농가는 81.5%로 상당수의 농가들이 낙농헬퍼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령대가 60대인 목장주들의 낙농헬퍼 이용률이 85.2%로 가장 높았으며, 후계자 유무와 관련해서 후계자도 없고 육성계획도 없는 낙농가들의 낙농헬퍼 이용률은 84.0%로 집계돼,  고령화 문제와 후계자 부족 현상이 심각한 낙농현장에서 낙농헬퍼의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낙농헬퍼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농가들 중에서도 75.7%가 향후 낙농헬퍼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의사를 밝혀 낙농헬퍼 제도가 낙농가들에게 만족스런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낙농헬퍼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헬퍼인력 문제와 함께,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헬퍼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낙농가들은 향후 낙농헬퍼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부족한 헬퍼요원의 증원(34.0%), 중앙정부의 재정지원(32.4%), 헬퍼양성 및 교육을 위한 관리체계의 확립(23.4%)을 꼽아 늘어나는 헬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경우 낙농헬퍼 도입 초기부터 중앙정부가 직접 헬퍼정책을 수립하고, 단체 및 협회에 보조금이 지급되어 낙농헬퍼육성 및 연수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자체별로 축·낙협 또는 지역의 헬퍼협의회에 의해 낙농헬퍼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헬퍼교육 시행여부는 조합별로 상이하며, 낙우회를 보조하는 조합의 경우 재정지원 외에 헬퍼관리를 위한 다른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낙농헬퍼 제도 도입을 위해 헬퍼요원 확보에 필요한 재정지원, 체계적인 헬퍼교육, 헬퍼의 고용 및 노무와 관련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헬퍼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또한 “인접 조합들의 헬퍼사업 통합운용을 통해 헬퍼요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헬퍼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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