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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진흥법률안’ 국회 통과 여부 관심고조

황주홍 위원장 대표 발의…국회공청회 열기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통과 여부에 토종닭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선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고, 12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법안의 통과여부가 결정될 임시국회가 지난 17일 열림에 따라 토종닭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황주홍 위원장은 “토종닭은 순계(Pure Line, 純系)를 보유한 우리나라 토종가축으로 한우 등과 함께 종자 전쟁 시대에 식량 안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가축”이라며 “대부분의 가축들은 해외에서 종축을 수입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토종가축은 오히려 종축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종닭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토종닭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토종닭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와 토종닭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토종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업계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제정안을 상정해, 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종자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안발의에 동참하는 등 우리 종자인 토종닭의 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해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한다”라며 “이 법이 국회 상임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한국토종닭협회는 황주홍 위원장에게 축산업 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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