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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목장형 유가공, 위생관리 이렇게 하세요”

‘목장형 유가공 안전관리 알리미’ 발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달 26일 목장형 유가공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담은 ‘목장형 유가공 안전관리 알리미’<사진>를 발간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목장형 유가공에서는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를 가공해 유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돼 이에 맞는 위생관리 가이드가 필요했다.
이 책자에는 낙농가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위생관리 방법과 관련 법령을 실었다.
우선 치즈와 발효유를 만드는 세부공정별 위생관리와 착유장, 가공장 등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유가공품 제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유해 미생물 제어 기술을 소개했다.
부록으로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자가품질검사 기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기준 및 규격’ 등 관련법령 정보를 담았다.
농촌진흥청은 이 책자를 국내 낙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목장형 유가공업체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책자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연구활동 → 간행물)이나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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