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내달 30일까지 접수

이행 점검 거쳐 11월에 품목별 차등 지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를 내달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도 11월에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14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120만원을 지급하며, 이 외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7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50만원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월1일~10월 31일)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직불금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3월 2일~4월 30일)로 연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인증기준 등 친환경 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