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이하 축단협)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개정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축산물 검사에서 농약 관련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세부기준은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시 허가취소다. 또한,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최대 1억원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축단협은 사료 및 수입조사료의 잔류농약 오염과 기준 여부, 그리고 인근 경종농가의 농약 살포로 인한 비산 문제 등 축산농가의 불가항력적이고 비의도적 오염 발생 시에도 아무런 원인 규명 없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축산법 개정법안에 대한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당시 법안의 취지는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사용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농가에 정보제공과 함께 천연제재 등을 활용한 대체약품 개발 보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선량한 축산농가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산물 농약검출 시 원인규명 절차, 사료·조사료 잔류농약 기준과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연계, 비의도적오염 대책, 농가 정보제공 및 교육, 천연제재를 활용한 대체약품 개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