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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가, “모두를 위한 항생제 사용…보다 신중해야”

잔류허용기준 엄격…각별한 주의 요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소비자들로부터 무항생제 축산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계농가에서 항생제의 신중한 사용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설문 결과 국내 소비자들의 91.3%가 가축에서의 항생제 과다사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94%는 무항생제 축산물의 구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난 1월 항생제를 수의사 처방 없이 공급한 한 동물병원의 사무장과 이를 받아 닭에 무분별하게 투여한 육계 농장주들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농가에서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양계농가에서 닭에 사용되는 항생제의 양이 축산 선진국(덴마크)의 8.2배, 내성률은 5.8배로 조사돼 심각성이 더욱 강조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7년 계란 잔류물질 사태’로 잔류물질 허용기준이 까다로워지고 농가 및 유통단계의 계란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산란계농가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닭들에게 감수성 검사 없이 관행적으로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내성균이 쉽게 생길 수 있으며, 향후 질병치료의 어려움으로 농장에 더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항생제 내성균은 가축, 식품 등을 통해 사람에게까지 감염될 수 있는데, 내성이 생긴 균에 감염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없게 된다. 때문에 농가에서는 농장의 장기적인 경영환경 형성 및 안전을 위해 주의 사항을 준수해야만 한다.
항생제 신중한 사용을 위해 특히 강조되는 주의사항은 ▲수의사 진단에 따라 처방을 받은 항생제만 사용 ▲감수성 검사를 통한 유효한 항생제 사용 ▲정해진 용량과 투약 경로 준수이다. 
특히 닭에게 투여시 주의해야 할 항생제는 엔로플록사신과 콜리스틴으로 엔로플록사신(시프록사신 포함)의 경우 산란계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불검출’이라 산란계농가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항생제 관련 정책은 정부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잔류물질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추적조사를 통해 해당산물을 출하한 농장에도 출하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만큼 농가에서 동물약품 사용 시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농가들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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