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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협, “수입 벌집꿀, 국경검역 관리 강화돼야”

현 규격기준 검사만으론 질병 유입 우려
지정검역물 추가·동물검역증서 제출 의무화 요청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최근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수입 벌집꿀에 대해 국경검역 검사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양봉업계가 정부 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배경에는 수입 과정에서 혹시 모를 기생충, 질병 바이러스 등이 포함되어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양봉산업에 커다란 혼란과 함께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한국양봉협회(회장 황협주)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양봉협회에 의하면 최근 수입 벌집꿀<사진>이 일부 백화점과 인터넷, 직수입 업체 등을 통해 국내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검사 기능으로는 한계점이 있다며 수입 벌집꿀에 대해 ‘지정검역물’ 추가와 함께 ‘동물검역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벌집꿀 수입 절차 시 벌집꿀에 대해 규격기준(수분, 전화당, 자당, HMF)검사만을 진행할 뿐, 질병유입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검역 검사 기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양봉협회 임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를 찾아 양봉업계의 이러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이재명 수의사무관은 “현재 꿀벌과 소비는 지정검역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세계 여러 사례를 보아도 아직까지 벌집꿀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며" 가령 수거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될시 에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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