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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료구매자금 379억원 융자지원

연리 1.8% 2년 일시상환…농가 사료구매 부담 완화 기대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 확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379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올해 경남도는 지난해 268억 원보다 111억원이 늘어난 379억원의 융자금을 확보했다.
지원축종은 양돈, 한육우, 낙농, 양돈, 오리 등이며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양돈농가의 경우에는 모돈 자율 10% 이상 감축 참여 농가에 우선지원 된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45만원, 양계 1만2천원~1만8천원, 오리 1만8천원~2만7천원 등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소, 양돈, 양계, 오리는 6~9억원, 기타 가축은 9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사료구매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 허가증, 대출기관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사료구매영수증 등을 구비해 해당 시군 축산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광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로 농가들의 사료구매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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