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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산업 코로나 피해 대응 긴급 요구안 제시

낙육협, “학교우유급식 공공재 성격…정부 피해지원 마땅”
유가공장 52시간 근무 한시적 유예·잉여유 수매 등 건의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코로나19관련 낙농산업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농식품부에 긴급요청공문을 발송, 낙농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지난 11일 농식품부에 낙농산업 안정화 방안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확정을 통해 정부지침 시달(유가공장의 주 52시간 근무 유예, 낙농특성을 반영한 목장 및 유가공장·집유장 관련 대응 매뉴얼 마련) ▲분유가공시설 노후화 교체 및 신규 설치자금 지원 ▲학교우유 공급 중단 등에 따른 잉여원유 처리지원(원유수매 등) 등을 건의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학교 개학연기에 따라 백색시유소비량의 8.2%(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학교우유 공급중단으로 해당 유가공업체가 잉여유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원유폐기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분유가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유가공업체가 8곳에 불과한데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공장풀가동도 어려워 분유가공시설 공용화에도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가공장의 한시적 주 52시간 근무 유예 적용과 함께 잉여유 처리를 목적으로 정부수매(임가공)를 통한 식품업체 공급과 분유가공시설 노후화 교체 및 신규설치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낙농업계 관계자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타사업장과 같은 잣대로 목장 및 유가공장(집유장) 폐쇄 등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낙농특성을 반영한 목장 및 유가공장(집유장) 관련 대응 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호 회장은 “지난 2011년 구제역 파동 당시 시판우유가 부족하자 농식품부 주도로 당시 농식품부 장관과 유업체 대표 간 MOU체결을 통해 학교우유를 우선 공급한 사례가 있다”며 “농식품부는 예산당국, 보건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공공재인 학교우유 공급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협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에 일분일초라도 빨리 착수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당국이 3차 개학연기까지 발표한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낙농업계 파장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해 낙농업계의 바람대로 정부가 발 빠른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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