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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 청도, 봉화 등 경북 일부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 적용 대상은 행정기관에서 재해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특별재난지역의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이다.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으로 취급된다.
농신보는 신속한 보증 지원을 위해 연체여부 등 필수 확인사항만 심사하는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하고, 1억원까지는 대출금융기관(농·축협, 수협 등)을 통해 보증상담부터 대출실행이 가능한 위탁보증을 적용한다. 또 보증기일이 도래됐지만 코로나19 확진, 자가 격리 등으로 기한 연장이 어려운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일괄해 3개월 연장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