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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철저한 준비…부숙도 검사 대비하자

[축산신문] 

박근하 낙농팀장(농협축산경제)

정부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퇴비사 신축 또는 증축과 장비 확보를 감안하면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
이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낙농조합을 포함한 일선축협을 통해 부숙도 의무화 적용대상 농가의 퇴비사 공간은 적정한지, 장비는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 중이다. 이와 병행해 이행진단서 작성 지원과 제출 대행도 강구하고, 시료채취 및 발송용 지퍼백을 농가 당 5매씩 총 6만매를 지원한다.
농가들은 계도기간 중 정확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해 퇴비를 관리하고 1회 이상 부숙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퇴비사와 장비 부족 농가들도 중앙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과 농기계은행 등을 통해 적시에 장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철저하게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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