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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대상 최대 1억원 대출 지원

교육부-농협-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코로나19 극복 위해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교육부(장관 유은혜 부총리)와 농협(회장 이성희),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는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유은혜 부총리와 이성희 회장, 김병근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안전우선 교육서비스업 금융지원협약보증’ 대출상품을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억원을 출연하고 각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지원하는 대출방식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총 4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에서 각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부의 휴원 권고일인 “2020년 2월5일 이후 5일 이상 휴원을 했다”는 내용의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은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금액은 기업 당 최대 1억원이고, 대출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3월20일 기준 2.52%)한다. 대출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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