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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부숙도 제도 정착·환경부담 완화 위해 156억원 지원

농가 부숙도 기준 이행지원에 76억원 투입
고품질 액비생산 24억원·축분뇨 효율처리에 55억원

[축산신문 홍석주 기자] 강원도는 퇴비부숙도 의무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 부숙도 정착 및 환경부담 완화 등 지역과 함께하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156억원을 지원한다. 
퇴비부숙도 의무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 이행지원을 위해 76억원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축분뇨처리장비, 고속발효기를 비롯해 부숙촉진제, 유용미생물 배양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효율적인 가축분 관리·이용을 위해 개별 및 공동퇴비처리장 8개소, 퇴비부숙판정 지원 21개소 등 5개 사업 2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고품질 액비 생산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24억원을 지원한다. 
액비저장조의 설치·개보수와 밀폐·냄새저감, 액비순환시스템,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를 통한 운영능력이 우수한 경영체를 지원하며 퇴·액비 살포(3천815ha) 지원을 통해 농경지에 화학비료를 대체, 친환경 퇴·액비를 살포하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가축분뇨의 신속·효율적 처리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56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 냄새저감 5개소와 축산농장 환경개선 15개소에 6억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13개소, 정화개보수 2개소, 냄새저감 1개소에 15억원 및 냄새측정 ICT기계장비 11개소와 광역축산악취개선 10개소 34억원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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