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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가 사료구매자금 123억원 융자지원

코로나19·ASF 장기화 따른 축산현장 어려움 감안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청북도는 최근 코로나19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장기화에 따른 축산물 소비침체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사료구매 자금 123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영세농, 구제역·AI, 축산물 가격 생산비 이하 축종의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농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금리 연 1.8%, 2년 일시상환이며, 자금 용도는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이다. 
사업비 123억원 중 43억원은 돼지 수급조절을 위해 모돈 자율감축 참여농가에 우선 배정하고 80억원은 일반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하고 사육두수, 대출잔액, 모돈 감축여부 등을 검토 받은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에서 발급하는 농가 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돈 감축 양돈농가 중 8월말까지이며, 모돈 감축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농가는 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북도 안호 축산과장은 “사료구매 자금 저리 융자지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사료비 부담을 줄여주어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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