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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식용란선별포장업 계도기간 연장을”

현장 준비 부족·광역EPC 사업 지연 등 요인
“현 상태론 본격시행 불가…농가 피해 없어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 전면시행과 관련,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4월 25일부터 시행된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계란의 위생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설돼 계란의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 위생적인 처리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행과 함께 정부는 선별포장 유통제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키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내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이와 관련해 현재 계란 관련 업계서는 정부 지원 등을 통해 계란의 관리차원에서 효율성을 기함과 동시, 유통구조개선을 도모코자 지역별(광역단위)로 대형 선별포장업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도기간 종료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아직 완료되지 못한 사업장이 대다수라 계도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참조>
기존 중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증축을 조건으로 지원을 받아 현대화시설로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지만, 각각 처리물량이 적어 당초 법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EPC(Eggs Processing Center, 계란유통센터)의 요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양계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계도기간 연장의 주요 이유는 ▲광역 EPC 추진사업 지연 ▲식용란선별포장업장 건립비용 과다 ▲현 업장 수로 계란판매 불가능 ▲재포장 관련 HACCP 인증업체 미비 등이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 중 파각기의 기준이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업체의 설정기준에 따라 파각률이 달라질 수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법을 시행할 경우 운영이 가능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지만 현 상태로 법을 시행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며 “관련 시설들이 충분히 설치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함과 동시, 지역별 선별포장업 허가사항 등을 고려해 광역 EPC 및 농장 공동선별포장업장 추진 등을 우선하고, 농가의 피해가 없을 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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