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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관리법’ 대신 ‘동약산업육성법’ 제정을

동약업계 “수출 3억불 달성 등 산업위상 걸맞은 별도법 시급”
관리보단 지원에 초점…산업 발전 도모 ‘육성법’ 제정론 고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십년 이상 헛바퀴만 돌고 있는 ‘동물약품관리법’. 이를 대신해 ‘동물약품산업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물약품 업계로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동물약품산업육성법’ 제정론이 나온 배경은 동물약품과 인체약품은 제조, 유통 시스템 등 전혀 다른 이 별개영역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업체도 크게 겹치지 않는다. 특히 산업동물용 동물약품 분야에 진출해 있는 인체약품 업체는 아예 없다.
동물약품 산업 규모도 상당히 커졌다. 지난해 수출 3억불을 달성하는 등 국내 동물약품 산업 규모는 연 1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하지만 동물약품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동물약품은 인체약품과 같이 ‘약사법’을 모법으로 한다. 그렇다보니 제조, 유통관리자 자격을 (한)약사로 제한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동물약품을 ‘약사법'에서 떼어내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동안은 ‘동물약품관리법’에 힘을 실었다.
수년 전에는 일부 국회의원이 동물약품관리법 제정에 나서는 등 그 밑그림이 가시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물약품관리법 제정은 약사 반발 등에 막혀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십년 이상 제자리 걸음만 걷게 됐고, 이제는 관심사에서도 많이 멀어졌다.
하지만 동물약품 업계는 여전히 동물약품 현장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별도 동물약품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동물약품관리법 대신 동물약품산업육성법으로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둘 다 동물약품 독립법이지만, ‘관리법'은 관리·규제에, ‘육성법'은 육성과 지원에 좀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
업계는 동물약품산업육성법을 통해 수출 등 동물약품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할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군다나 동물약품 산업 발전을 꾀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이유가 적은 만큼, 약사 등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기, 화장품 등도 별도 법이 있다. 지원과 육성을 통해 동물약품 산업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등이 관심을 갖고, 동물약품산업육성법 제정을 적극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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