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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 이상육 피해 대응 해법찾기 고심

연간 발생률 3% 달해…약 2만두 한우 이상육 판정
농협 공판장만 보상보험…이외 출하처 해결책 전무
원인규명 어려워 농가에 책임 전가 일쑤…대책 시급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 이상육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한우 이상육(결함육)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 공판장으로 출하되는 소들에 대해서는 보상보험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그 외 일반 도축장의 경우는 아직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상육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출혈과 근염이 있으며, 수종, 외상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상육은 근출혈과 근염의 경우 연간 각 1%씩 발생되고 있으며, 전체 이상육 발생률은 연간 3%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3%라는 수치만 놓고 보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간 약 2만두의 한우가 이상육으로 판정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상육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발생 때마다 항상 분쟁을 야기해왔다는 것. 이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는 물론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해결방안 마련에 고심해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수치상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도축과정에서 이상육이 발견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소가 팔려나간 다음 가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근출혈 발생 건수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런 상황은 문제해결이 한층 어려워진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소를 구매 후 가공과정에서 이상육이 발견되면 일이 무척 난처해진다. 우선 도축장에 이상육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피해 부위와 범위에 따라 피해액을 산출해야 하고, 보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보통 도축장과 농가가 논의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업체들도 피곤한 문제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협회는 이상육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농가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이상육 발생의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농가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농가로서는 30개월 정성을 다해키운 소가 이상육으로 판정받으면 큰 손해를 봐야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가 보호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에서는 소 이상육 발생으로 인한 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상보험을 만들어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아쉬운 것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의 공판장에 출하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것.
이 보상보험은 이상육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출하자와 출하처(농‧축협), 공판장이 보험료를 분담하고 있다. 
2019년 1년 동안 이 보험에 가입한 두수는 총 16만6천885두로 가입률 63.0%를 기록했고, 총 13억5천만원의 손실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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