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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구제역 백신항체 일제검사 실시

한육우·젖소 50두 이상 사육농가 대상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50두 이상 전업농 규모의 한·육우 사육농가와 젖소 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구제역 백신접종 이행여부 전수검사는 백신접종 취약 대상(자율접종 농가, 백신접종 기피 등)에 대해 2020년 구제역 혈청예찰 계획이 강화돼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한·육우 전업농가와 젖소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5마리씩 검사하게 된다.
아울러, 구제역 바이러스 도내 유입 시 상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육우 전업농가 및 젖소농가 이외에 소규모 소 사육 농가는 물론 돼지, 염소 등에 대해서도 농장·출하가축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달부터는 문자 전송시스템을 도입해 구제역 검사결과를 농가에 즉시 문자로 알려줘 백신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소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항체 일제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는 추가로 16두를 채혈해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확인검사 결과 최종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시로 통보돼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 실시, 1개월 후 재검사 등의 방역조치 이행 및 행정지원 배제 등 해당농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병행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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