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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 사각지대 보완책 마련될 듯

양계협 개선방안 제시 따라 식약처 긍정 검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 25일 본격 시행된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해 사각지대 농가들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의 계도기간 종료 이틀 전인 지난 22일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회의를 갖고 최종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법 시행이후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계란은 모두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시켜야 하지만 농장의 규모, 비용 조달문제 등으로 인해 인근에 거래할 만한 선별포장업장을 구하지도, 자체적으로 허가를 득하지도 못한 농가들이 존재해 이들의 판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이들을 구제키 위해 양계협회가 식약처에 제시한 개선방안들은 ▲6월 16일까지 선별포장업 관련 이행계획서 접수 ▲계획서 접수 농가 단속 유예 ▲소규모 영세농가 대책마련 등이다.
양계협회는 식약처가 제시한 선별포장업 허가 기한인 오는 6월 16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계획서가 합당할 경우 필요시 까지 행정처분등의 유예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행계획서에는 선별포장업장 허가 계획이나, 거래업체(선별포장업장)를 통한 계란 출하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지게 된다.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선별포장업장 허가를 받기위해 필요한 기간, 혹은 처리업체를 섭외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은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해야 한다는 것. 행정처분 집행 주체가 각 지자체인 만큼 식약처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에 공문 시달 등을 통해 문제점 해소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장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23일 현재 이같이 제시한 협회의 개선방안에 대해 식약처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세부적인 방법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 추후 있을 식약처의 공식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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