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축산 법률칼럼>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 이유 축사용 가설건축물 신고 불수리 위법

축사용 가설건축물 지자체에 신고하고 착공 가능
허가 어려운 경우 완화기준 적용 가설건축물 고려

  • 등록 2020.04.24 15:34:34

[축산신문]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농가가 행정청으로부터 축사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축사 건축 예정지가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축사건축을 불허한다.
최근 행정청은 축사 신청 토지가 우량농지에 해당하고, 해당 토지를 축사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인 ‘주변환경과의 조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축사건축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허가처분 이유가 행정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더라도, 축사 건축 과정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라면, 행정청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축사건축 불허사유로 제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이 가능할까.
가설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으로 짧기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규정이 완화되어 적용된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간이축사,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구조건축물, 가축양육실 등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고’만 하고 착공할 수 있다.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축사용 가설건축물 신고가 행정청에서 수리된 이후, 축사 부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다음 축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 한다면, 국토계획법상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축산농가가 행정청에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까지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적용할 수는 없다. 행정청으로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만을 확인하여 그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축산농가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통상 3년 이내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종류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구조, 내진등급, 피난시설, 마감재료,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에 관한 건축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처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규정을 일반 건축허가‧건축신고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설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 건축물의 건축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용이하게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행정청이 축사용 가설건축물 신고를 불수리하며 국토계획법상 ‘주변환경과의 조화’등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축산농가는 행정청과 협의 과정에서 축사의 허가가 어려울 경우 우선 가설건축물을 신청을 통해 축사를 축조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를 통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