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양계협회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계란 생산을 다짐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한 계란을 믿고 소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침체되어있는 계란 소비 또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소규모 농가 등 제도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들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내비쳤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업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단 정부는 백화점·대형할인점 → 편의점 → 체인형 슈퍼마켓·개인 마트 → 전통시장 순으로 점진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업소 및 산란계농가에서는 오는 6월 16일까지 관할 기관(지자체)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 신청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오는 6월 16일 이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해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계획서 제출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제도정착이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