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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가 구제역백신 접종 명령 이행했다면 항체율 기준 못미쳐도 과태료 대상 아니다”

법원 “투약명령 위반, 단정하기 어렵다” 판결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구제역백신 항체형성률이 미달됐다는 것만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경기 안성에 있는 한 양돈농가는 구제역백신 항체형성률이 30% 미만으로 나와 안성시로부터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양돈농가는 구제역백신 예방접종을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22일 ‘양돈농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로는 동물위생시험소 혈청검사 결과 구제역 SP 항체형성률이 30% 미만으로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양돈농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명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변호를 맡은 이형찬 변호사·수의사는 이 판결에 대해 “양돈농가는 가전법상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항체형성률 30% 미만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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