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초·중·고 단계적 등교 개학’에 대비해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알가공품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7일부터 29일까지 모든 알가공업체 총 177곳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액란제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안전성 검사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용에 부적합한 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살균제품 열처리 온도 및 시간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