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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 절실”

축협조합장, 제21대 국회 개원에 강한 기대감
20년 넘은 조합설립인가기준, 현실과 동떨어져
조합원 제도 정비…경제사업 활성화 핵심과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새로운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선축협의 최대 숙원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조합원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선축협 조합장 사이에선 5월30일 시작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는 그동안 묵살됐던 축산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농협법 개정 등 조합원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거제축협에서 열린 영남권 축협조합장 간담회(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에서도 21대 국회에서는 농협법령 개정을 통해 조합설립기준 등 조합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합설립인가 기준에 적시돼 있는 조합원 하한선은 그동안 축산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다. 축산농가 숫자가 급감한 가운데 20년이 넘게 유지돼온 조합설립기준 중 조합원 하한선은 실제로 조합원 정예화의 발목을 잡고 경제사업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받아 왔다. 일부에선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이어져 조합장 선거때마다 말썽이 됐다.
축협조합장들은 새로운 국회 개원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농식품부가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일선조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책임연구원 김미복 박사)’ 용역결과를 농협법령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농경연은 연구용역 결과에서 지역축협의 경우 조합원 하한선을 500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경연은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대두되고 기준미달 조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규모화가 이미 완료된 지역축협의 조합원 하한선은 50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협동조합 전문가조차 현재 지역축협 1천명, 특·광역시 300명, 품목축협 200명으로 정해져 있는 조합설립인가 규정이 199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인식을 보인 것이다.
축협조합장들은 당시 농경연이 현장상황을 충분히 숙지한 결과에 따른 의견을 냈다며 반겼다. 그러나 그 후 농협법령 개정논의는 중단됐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조합장들은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는 만큼 농식품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축협 조합원 하한선을 낮추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조합설립기준으로 지역축협과 품목축협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또 “현재 제한돼 있는 복수조합원 제도에 대해 부부조합원도 허용해야 한다. 후계축산인도 부친과 동등한 입장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축산농가로 봐야 한다. 조합 이용권리는 물론 정상적인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조합원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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