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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지원 팔걷어

양계협-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업체 업무협약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양계협회가 산란계농가들의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아직까지 받지 못한 농가들은 600여 농가가 넘는다. 이런 가운데 농장(가축 사육시설)내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오는 6월 16일까지로 촉박한 상황이다. 
기한 내에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지난달 16일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선별포장업장을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만 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 허가 기한까지 신청을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합당할 경우 필요시 까지 행정처분 등의 유예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 탓에 시설·장비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한 내 허가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데다, 허가를 위해 구비해야하는 시설·장비들마저 가격이 높아 농가들이 허가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시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업체 에그텍(대표 윤택진), 지현테크놀로지(대표 심승원)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양계협회가 업계에서 검증을 거친 선별포장업 시설·장비업체들과의 협약을 추진한 것.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설·장비 업체들이 농가들에게 식용란선별포장업 장비의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시행 됐지만 현재 광역EPC(계란유통센터)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농장 자체 허가로 대응방향을 급선회했다”며 “농장 내에 선별포장업장을 설치할 경우 오는 6월 16일까지 신청만 하면 추후 이행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시설·장비업체들이 최소한의 가격으로 공급을 약속한 만큼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회장은 “아울러 법 시행에 따른 영세농가의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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