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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식약처, 동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사용수칙 준수를

2022년부터 미설정 항균제 0.01mg/kg 일괄적용
업계, 사실상 불검출…식품안전 트렌드 감안 수긍 분위기
안전성 현장 검증 불구 비용 부담 커 포기 사례 속출 우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이 한층 더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했다.
2022년 1월부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0.01mg/kg 잔류허용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0.03mg/kg을 적용해 왔다.
항균제는 세균, 진균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하는 항생제, 합성항균제를 말한다.
동물약품 업체들은 이에 대해 0.01mg/kg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을 나타낼 만큼,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라면 축·수산물(유, 알 포함), 벌꿀(로열젤리, 프로폴리스 포함)에 남아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동물약품 업계는 최근 식품 소비트렌드를 감안했을 때 이러한 항균제 관리 강화를 어느정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대로 시행될 경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는 결국 시장에서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동물약품 업체 입장에서는 시중 판매를 이어가려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야 하지만, 그 비용이 매출 대비 너무 커 결국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포기하기 일쑤라는 토로다.
동물약품 업계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라고 해도, 이미 시장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이 상당수 있다며, 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정부차원에서 시험방법을 제시하고, 업계는 이에 맞춰 시험을 실시해 잔류허용기준과 휴약기간을 설정하도록 유도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항균제 외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다른 동물약품에 대해서도 ‘불검출’이 아닌 ‘0.01mg/kg’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는 “잔류를 위반할 경우 해당농가는 출하제한 등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휴약기간을 준수하는 등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을 통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처분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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