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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9월 시행

필기 9월 12일·실기 10월 17일 예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이 9월에 시행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9월에 시행하며 필기시험은 9월 12일에, 실기시험은 10월 17일 전북 전주에서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 산업기사 이상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합격 기준과 응시료 등이 변경됐다. 필기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은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응시료는 물가상승률과 다른 시험의 응시료를 고려해 필기는 2만5천원, 실기는 3만원으로 인상됐다.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7월 10일부터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지난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만큼 올해는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능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지난달 26일 한국인공수정사협회, 대학, 관계 공무원 등 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위원회’를 열고 시험 일정과 과목 등을 확정했으며, 시험 일정은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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