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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핀셋 관리’로 냄새 대응 강화

“축산업 고질적 문제 해결하자”
민원 많은 농가 1천70곳 대상 집중 점검
가축분뇨 처리 등 법령 준수 여부에 초점
농가 스스로 냄새 관리 인식개선 유도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축산업의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병폐로 지적받아 온 냄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최근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을 연이어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셈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증가하는 냄새 관련 민원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늘어나는 등 축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판단,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 냄새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실제로 축산 냄새 관련 민원은 지난 2013년 2천604건에서 2015년 4천323건, 2017년 6천112건, 2018년 6천71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규제를 강화하면서까지 축산업의 체질개선에 나서야만 했던 원인을 축산업계 스스로가 제공한 셈이다.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말까지 추진 중인 농가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및 축사 관리 미흡, 시설노후화, 사육밀도 미준수 등이 냄새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냄새 민원이 많은 농가 1천70곳을 선정,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냄새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냄새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냄새 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기한(1~3개월)내에 농가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개선기한 이후 추가 점검을 통해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엄정하게 처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농장주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무단 방출,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도 이뤄진다.

폭염·장마 및 냄새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는 축산관련기관 통합점검반을 본격 가동, 냄새와 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한 축산농가가 축산관련 법령(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상의 냄새 관리 등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해 농가별 냄새 저감활동을 지속 전개함으로써 축사 내 소독ㆍ방역 및 축산환경에 대한 농가들의 책임의식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의 냄새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며 “축산법령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는 만큼, 축산농가 스스로 냄새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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