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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냄새농가 특별관리, 또 다른 규제 빌미될 것”

축산업계, 농식품부 방침에 강한 우려감 표출
“단순민원만으로 냄새농장 낙인 있을 수 없어”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까지 점검…수용 못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냄새농가’ 를 선정, 특별관리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대해 축산업계가 강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권고수준이거나 비현실적인 사항까지 점검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선 지자체로 하여금 또 다른 규제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축산업계는 먼저 1천70호에 달하는 특별관리대상 농가 선정과정부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농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다발 농가로 분류된 곳들로 알려져 있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정민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냄새농장’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더구나 질식사고 예방관리와 전기화재안전 등 냄새와 무관한 사안까지 점검해 처벌하겠다는 계획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점검항목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냄새관리를 위해 암모니아 발생 정도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축산업계는 입법 단계에 있는 암모니아 배출기준을 대입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악취방지법상 ‘지정악취 물질’ 로 지정된 암모니아 기준의 축산농장 적용도 무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반 축산농가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악취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점검 방침도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질식사고예방관리를 명분으로 밀폐공간에서 작업전 산소 및 황화수소 농도 측정기 보유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농식품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필요시 임대 사용이 가능한 장비를 마치 항시 비치해야 하는 것처럼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환경전문가들 사이에선 그간의 추세를 감안할 때 농식품부가 지목한 항목들 가운데 법률적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축산현장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까지 일선 지자체들에게는 규제의 대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점검과정에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분명히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축산단체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하태식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까지 점검하고 행정처벌에 나서겠다는 정부 방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전 축산단체들과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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