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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 추진 ‘행보’

식약처, 포럼 열고 각계의견 수렴
현실 고려한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 도입 방침을 세우고 연말까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법령상 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이고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로 국내서는 소비기한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면서 정상제품임에도 버려지는 자원의 낭비가 심각해지자, 새로운 표기제 도입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달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2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을 개최하고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인 방향으로 현행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학계·업계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 최종동 과장은 제도 추진 이유와 향후 제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 과장은 “보관관리 조건만 충족한다면 유통기한이 일정기간 지나도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부의 유통기한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이 소비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폐기해야 한다고 각인시키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동향을 보더라도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표시 불일치는 수출경쟁력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소비기한 도입 시 식품폐기 비용절감 효과는 소비자 3천억원, 기업체 176억원에 이른다”며, 부패시점 대비 짧은 유통기한 설정으로 인한 과도한 손실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판매자 중심의 일자표시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기한은 유통환경을 고려해 식품 부패시점을 기준으로 안전계수를 적용해 설정하는데, 현행 유통기한 표기는 198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당시 유통환경이 미흡해 안정계수를 충분히 높게 적용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현재 유통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한편, 식품업계에서는 소비기한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활동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박태균 대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소비기한은 생소한 단어다. 오히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설명 없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꾼다면 상당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비기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단어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향후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계속 이어가면서, 소비기한 개념·식품보관 방법 등 소비자들의 인식개선과 올바른 식습관 지원을 위한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 과학적 소비기한 설정·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체·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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